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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8건

출고동향 2010 국세청 세계 애주가들 우리술 참맛에 빠지다 2009 국세청 한미 FTA로 달라지는 우리생활, 한미 FTA 2011 http://www.kwsia.or.kr 한국주류수입협회 http://www.kwawine.or.kr 한국와인협회 와인 커뮤니케이션, 세경, 고재윤 와인과 스피리츠 세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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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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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가로 납품 받아 약 20% 마진으로 판매를 해야 한다. 이에 반해 농협, 축협 등은 국세청의 1차 취급 허가를 받은 곳으로 면세의 혜택을 누린다. 그리고 유흥업소는 마진율 200% 이상을 남기며 반드시 유흥업소용 맥주만을 취급하여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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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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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한 주류를 판매목적으로 소지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동조 10호), 법에 위반하여 주류를 구입·사용 또는 소지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행위(동조 11허), 인지를 첨용함에 있어서 소인하지 아니하는 행위(동조 12호) 등이 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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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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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면세주류 및 과세주류의 구분 그리고 주류밑 술 또는 술덧의 판매설비의 사용출자에 대한 부분은 법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 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4조는 제5호와 제6호에서, ‘기타에 관한 사항’ 또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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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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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한 주류를 판매목적으로 소지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동조 10호), 법에 위반하여 주류를 구입·사용 또는 소지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행위(동조 11허), 인지를 첨용함에 있어서 소인하지 아니하는 행위(동조 12호) 등이 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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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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