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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를 적용
(3) 사후관리
① 외판장에 반입된 사실을 미증명할 경우 판매자, 반출자등으로부터 특소세를 징수
② 외판장에서 특소세 면제물품을 구입한자가 출국당시 그 물품을 미소지한 경우 구입자로부터 특소세징수
③ 당해 판매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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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판매의 품목을 마진율이 높은 국산품으로 공급하고, 수입 외산품의 국내 대체 가능 품목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노해정, 2004).
참고자료
관세청,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고시 개정안. 2006.
권영원, 한국 면제 판매점에 관한 연구,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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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의 적용을 받아 반입된 물품으로서 품질불량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제조장에 반환하는 것
⑤특별소비세의 보전 기타 단속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에 정하는 것
*판매장 또는 제조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것
*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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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제도의 적극 활용
외래 관광객이 상품을 구입할 경우,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는 사후면세판매장으로 확대하여야 하겠다. ’99년 5월 현재 전국의 사후면세판매장은 52개소로서 서울에 36개소(69.2%), 부산에 9개소(17.3%) 등이 지정되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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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제도에 의한 사후면세판매점인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으로 구분하고, 이외에 관광민예품점, 관광토산품점, 공예품판매장 등도 포함한다. [관광쇼핑업] 관광쇼핑사업(관광쇼핑상품의 개념, 특성, 종류)
관광쇼핑업(관광쇼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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