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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한다.
② (제1차시험면제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후 최초로 시행되는 시험의 제1차시험 면제대상자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응시원서에 면제사유를 기재하고 그 면제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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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합니다.
다만, 제1차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일부 면제사항을 기재하여 응시원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대상 시험 : 행정·외무·기술·지방고등고시, 7·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중 선발예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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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2년 이내에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이어지는 1회의 시험까지 유효하다. 시험의 면제를 원하면 시험원서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교부하는 필기시험 합격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가능하다.
7) 컨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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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등) ①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응시원서 제출일 현재 동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이 경 우 근무연수는 통산경력으로 한다.
②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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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 교장, 교감은 \"면제\"로 기재
아. ⑦근무성적 : 수, 우 등 평어로 기재
자. ⑧확인자 : 해당 소속기관의 교감(대상자가 교감일 경우 교장)이 되며 추천 기관장이 소속기관의 장이 아닌 경우에는 교장이 날인
차. 추천관 : 추천권자의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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