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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자가 처분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은 명의신탁자의 위임에 기한 것이기 때문에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 사이에 사실상의 신임관계는 인정되므로 신탁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명의신탁자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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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자(병)간 명의신탁약정은 무효.
②매도인(갑) - 명의수탁자(병): 매도인(갑)이 명의신탁약정 있음을 모르고 한 매매 및 등기이전은 유효. ∴소유권은 명의수탁자(병)에게. 이때 명의신탁자(을)는 명의수탁자(병)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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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p, 368 ; 임웅, 앞의 책, p, 384 ; 장영민, \"명의신탁된 부동산영득행위의 죄책\", 고시계, 1997, p, 38 ; 최상욱, \"명의신탁부동산의 처분과 형사책임\", 형사법연구 13호, p, 198.
이를 부당이득설이라고도 한다.
(2) 횡령죄부정설
1) 불법원인급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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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처분한 경우에 제3자는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보호받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제3자가 명의수탁자에게 매도를 적극 권유함으로써 명의수탁자의 배임행위에 가임한 경우에는 제103조(공서양속) 위반으로 무효가 되며 이 경우에 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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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의 몇 가지 법적 쟁점, 한국증권법학회
신현기(2006), 명의신탁의 해지등기, 대한법무사협회
임채웅(2008), 금전신탁의 연구, 대한변호사협회
안성포(2011), 신탁산업과 금융투자업의 교착, 전남대학교
이중기(2001), 투자신탁펀드의 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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