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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주택을 결정한다. ② 전항의 결정이 권리의 남용이라고 간주될 때에는 처는 이에 좇을 의무가 없다.」라고 규정하고, 또 일본 구민법도 이와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독일에서는 1953년 3월 1일 이래, 혼인공동생활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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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계를 평등하게 포괄하는 양성평등적 제도로, 2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8년 1월부터 시행된다.
2. 각 부처의 법안
○ 법무부 안
ㆍ 본인의 신분변동사항 기재 : 출생, 입양, 혼인, 이혼, 사망 등
ㆍ 본인의 부 · 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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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계, 양가, 생가, 남자, 여자를 불문함
- 이혼한 부모도 상속권을 가짐
- 자식과 남편이 없는 아내의 유산은 친정부모가 상속함
(3) 제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남자, 여자, 기혼, 미혼을 불문
- 부계, 모계를 불문
(4) 제4순위 - 피상속인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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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법제처 http://www.moleg.go.kr/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대한민국전자정부 http://www.egov.go.kr/
박수진 법률사무소 http://www.lawincheon.com/
로마켓 http://www.lawmarket.co.kr/ 1. 혼인의 성립요건
2. 혼인의 의무
3. 혼인의 무효
4. 혼인의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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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계의 조상을 계승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부모 양계의 계승은 현실적으로 계승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부성계승의 원칙으로 정착되어 왔으며 예외적으로 모의 부계(외조계)로 계승되기도 하였다. 부계를 중심으로 한 조상에 대한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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