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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에서 사용·수익허가의 취소와 철회를 규정하여 전형적인 행정행위로서 규정하고 있고, 제 25조는 사용료의 징수를 조세체납절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법관계설이 타당하다. Ⅰ. 의 의
Ⅱ. 국유재산법 제 24조의 사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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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관계
목적외사용이 문제되는바
행정재산은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바, 이러한 허가에 의한 사용을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이라고 한다. 잡종재산은 직접 행정목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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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유휴재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권리미 필의 재산은 등기 등 권리보전을 確行하여야하고, 사용허가나 대부계약을 체결한 재산도 목적외사용과 전대 또는 무단형질 변경의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재산임대료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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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외사용 [p.1167 ★C장1169]
⑴의의 및 법적근거
1)의의 : 국유재산법 §24
2)법적근거 : 국유재산법 및 각 개별법
⑵법적 성질
1)학설
①공법관계설(통·판·결)
②사법관계설
③이원적 법률관계설
2)결어
⑶사용ㆍ수익허가의 내용
1)사용ㆍ수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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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적인목적을이루기위해사용되는것이며,이목적을성취하면언어행동(linguisticbehavior)이강화된다.
Ⅲ.언어의처리과정
1.언어처리과정
가.주의와변별
나.조직:입력되는감각정보를범주나\"뭉치\"로조직.
(1)매개적책략:상징과정보연결(예,7-행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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