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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부닥치게 되어있다. 그 같은 모순에 직면하여, 모순을 이루고 있는 상반된 진리를 부조리한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강요하는 것을 극복하려는 태도가 반항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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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반대하는 시경찰관들이 연일 시위를 하였음
프랑스의 수사제도
□ 수사기관
* 사법경찰관·리, 검사, 예심판사
*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와 예심판사의 지휘 아래 수사를 행함
* 검사와 예심판사는 사법경찰관의 자격을 현행 형사소송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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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심제도 프랑스의 경우 중죄는 필수적으로, 경죄는 선택적으로, 그리고 위경죄에 대해서는 검사가 예외적으로 예심판사에게 예심을 청구하며 이의 청구를 받은 수사판사는 관련사건에 관한 수사를 수행한다. 미성년자사건의 경우는 예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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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수사(비현행범죄와 위경죄): 임의수사 원칙
* 사법경찰관은 중죄의 인지를 검사에게 보고하고, 보호유치의 연장, 참고인의 강제구인, 압수물에 대한 처분 등 여러 수사처분에서 있어서 검사와 예심판사의 지휘, 승인, 허가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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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심판사의 지휘, 승인, 허가를 받아야 함 * 위경죄의 수사 및 기소 - 위경죄는 1급에서 5급까지 있고, - 경찰법원에서 재판 - 예심판사가 예심을 행할 수는 있으나 통상 예심을 하지 않음 - 1급에서 4급까지는 경찰서장이 기소권자이며, - 5급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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