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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소멸한다는 심급대리의 판례입장과도 모순된다는 점에서 대리권은 부활하지 않는 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8. 무권대리인
(1) 소송상 취급
확정적 무효가 아니기 때문에 뒤에 당사자본인이나 정당한 대리인이 추인하면 소급하여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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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출석한 것으로 기일해태의 불이익을 입힐 수 있다. 또 항소가 무권대리인에 의하여 제기된 경우에는 부적법한 것으로 항소각하판결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Ⅰ. 민사소송법상 무권대리인의 개념
Ⅱ. 무권대리인에 대한 소송법상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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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의 소송대리인으로 소송수행하게 하는 것은 변호사법 제90조를 위반한다고 보아야 한다. Ⅰ. 무권대리인의 개념
Ⅱ. 무권대리인의 소송법상 취급
Ⅲ. 무권대리 표현대리
Ⅳ. 쌍방대리 금지
Ⅴ. 비변호사의 대리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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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면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하지만, 추인을 거절하면 아무런 효력도 생기지 않는다. 이 경우에 본인과 무권대리인 사이에 아무런 내부적 기초관계가 없다면, 일반원칙에 따라 사무관리·부당이득·불법행위의 문제로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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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론과 모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것이다. 그러나 무권대리인에 의한 소송상 화해는 그 내용에 강행법규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경우에는 재심에 의하여 구제를 받을 방법이 있고, 강행법규위반의 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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