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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를 한 경우에만 계약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제136조 후단).
2.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능동대리 및 수동대리를 묻지 않고 언제나 무효이다. 물론 본인의 추인이 있더라도 무효이다(통설).
IV. 관련판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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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판례
[참고판례] 대판 1999. 3. 9., 98두17494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3조 소정의 '대리인'이라 함은 같은 법 제1조 및 제6조 제1항의 취지를 종합하여 살펴볼 때 단순히 '본인을 위하여 계약체결 을 대리하는 민법상 및 상법상의 대리인'을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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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남용행위는 유효한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행하여진다는 점에서 대리권 자체가 부인되는 행위가 아니고 대리권남용행위 자체에 흠이 있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대리권자체의 흠결에 대한 무권대리문제는 본질적으로 대리권남용문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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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자기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의무부담
1) 사적자치 원칙의 적용범위
2)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는 경우
3) 표현대리, 무권대리에 있어서 본인 및 무권대리인의 책임
4) 채권양도에 있어서의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락
Ⅳ. 법률행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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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을 준다는 뜻을 표시한 것으로 본다), 표시의 의미는 '관념의 통지'로 봐야 할 것이다. 철회를 한다면 표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하여야 한다. 여기서 제3자는 대리행위의 상대방이 될 자를 말한다. 그 다음 무권대리인이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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