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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포함된다.
(3) 返還請求時期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 시기는 피해자의 占有喪失期이며 이 기간의 성질에 대해서 다수설은 除斥期間이라 새기나, 반환청구권의 성질은 형성권이 아니라 청구권이므로 消滅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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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신력을 주는 제도이므로 전주가 점유하고 있을 것이 필요하다. 간접점유도 상관없음은 물론이다. 전주는 무권리자로서, 소유권이 없거나, 타인의 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경우이어야 한다. 또 대리인이 본인소유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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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리자로부터의 선의 취득
부동산의 등기에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지만 동산의 점유에는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동산물권은 무권리자로부터 취득할 수도 있다. 이로 인하여 권리 외관을 신뢰하고 거래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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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리자를 권리자로 신뢰하여 우선적으로 양수하면 양수인은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게 됨을 뜻한다. 선의취득은 거래의안전과 신속을 위하여 동산거래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II.선의취득의 요건
1.대상은 동산에 한한다. 아래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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