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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장조치
Ⅴ. 유엔의 평화유지 활동(Peace-Keeping Operations, PKO)
Ⅵ. 유엔정치기관과 사범심사
*UN 헌장 제7장의 관행*
Ⅰ. 냉전기간 동안(1945~1990) 헌장 제7장의 관행
Ⅱ. 냉전종식 이후 헌장 제7장의 관행
*판례 정리*
무력사용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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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공격을 받은 상황에서 쿠웨이트를 지원하기 위한 다국적군의 무력사용은 헌장상 집단적안전보장제도에 근거하여 군사행동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한 것이었어나, 쿠웨이트에 대한 이라크의 점령이 종료된 이후 단지 대량살상무기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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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행사의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미국의 주장이 아니라, 무력행사 이후 국제법학자들과 국제사회의 평가라는 점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의 상황으로는 미국이 집단적 안전보장제도 下의 대북 무력사용을 정당화 하기는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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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안전보장체제의 도입을 현실화하기에 이르렀다. 집단안전보장(collective security)이란 국제사회 또는 일정한 진영에 속하는 국가들이 상호불가침을 약속하고 이를 위반하여 무력을 사용하는 국가가 발생하면 소속국가들이 집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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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장제도를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이를 보충하는 제도로 보아야 한다. 집단안전보장은 전쟁 상태에 대해서만 발동되지만, 예방외교는 전쟁상태 외에 전쟁상태로 발전할 우려가 있는 분쟁에 대해서도 발동된다.
< 참고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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