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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물선점과 유실물습득의 적용이 있고 부동산과 부합하는 경우에는 권리가 소멸한다. 그러나 부동산은 성립하는 물권, 물권변동(의 공시방법, 공신의 원칙, 선의취득, 취득시효와 환매의 기간, 무주물선점, 부합과 그 효과, 강제집행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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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물 처리
a. 무주물 - 습득물의 주인이 일정기간 나타나지 않는 물건
b. 보관기간 - 현금이나 귀금속 (1년)
기타 물건 (3~6개월)
c. 처리방법 - 습득자에게 돌려주거나 경매처분 또는 자선 단체에 기증
★ 안전 관리 및 보안
1. 호텔에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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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물선점 :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제252조 1항). 이것을 선점이라고 한다. 이때 무주물이란 ‘현재’ 소유자가 없는 물건을 말하며 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이고, 사양하는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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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착오를 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그 두부상자를 쓰레기라고 생각하였고 소유권이 포기된 무주물이고, 이것은 피고인이 그 두부상자는 절도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이고 법률에 규정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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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물의 귀속 )
①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③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로 하고 사양하는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상태로 돌아가면 무주물로 한다.
제253조 (유실물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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