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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허가신청서 및 납세담보제공서
- 기타 첨부서류 :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또는 사망진단서, 재산평가관련서류 등
상속재산의 평가에 관한 서류
토지의 경우 : 등기부등본. 토지가격확인원
건물의 경우 :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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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의 신고】
제28조【결정통지서】
제29조【수시부과】
제30조【가산세
제31조【분납신청서등】
제32조【물납】
제33조【매각의뢰】
제34조【매수】
제35조【보유토지명세서등】
제36조【납세관리인설정신고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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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이나 분납도 가능한지?
○ 물납 :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 중에서 관리 처분이 가능한 재산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물납을 할 수 있다.
○ 분납 : ①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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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조에 따라 \'상속재산이 있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신청을 관할법원에 내야 한다. 보통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본인이 신청서를 작성한다. 1.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은 직후 할 일
2. 사망신고
3. 재산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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