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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28호서식과 같다.
부칙 <90.3.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법률 제4177호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시행일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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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미명시된 사항 (객관식 함정)
소비자의 권리보장 cf. 소비자 보호운동 : 헌법에 명시
토지 공개념 → 법률에 명시, 국토이용관리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택지초과에 관한 법률
감사원의 규칙 제정권 → 법률(감사원법)에 명시
선거연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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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가목 및 제2호중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⑥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제3항중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⑦토지초과이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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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이 영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토지초과이득분부터 적용한다.
③(상속농지.이농농지 또는 황지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4177호 토지초과이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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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안정과 적정소득분배, 부동산투기 억제에 기여하기 위하여 토지공개념의 일 환으로 토지초과이득세제 도입했다.
2.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도 개요
1) 과세방법
3년 단위로 정기과세 하되 지가급등지역(국세청장이 매년 말 이전에 읍.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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