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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의한 평가한 가액
○ 스톡옵션부여 주식의 총 한도
: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총수의 50% 이내 , 이 경우, 주식(Stock Appreciation Rights의 경우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함)의 총 한도는 당해 특별결의일전에 부여한 주식매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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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⑥ 주식매수가액의 결정 : 주식의 매도가액은 주주 또는 양수인과 매도청구인 사이의 협의로 결정된다. 다만 30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때에는 당사자는 법원에 그 매도가액의 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⑦ 주주의 주식매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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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100분의 20)
-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액(100분의 60)
-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주민세균등할의 세액(100분의 10)
※ (다만, 인구 50만 이상 市에 있어서는 100분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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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의 주권 : 1,000분의 0
b.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해 모집 또는 매출한 주권으로서 양도가액이 모집 또는 매출가액 이하인 주권 : 1,000분의 0
c. 상기 a 및 b 외의 주권중 증권거래소에서 양도되는 주권 : 1,000분의 1.5
d. 상기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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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의 주권 : 1,000분의 0
b.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해 모집 또는 매출한 주권으로서 양도가액이 모집 또는 매출가액 이하인 주권 : 1,000분의 0
c. 상기 a 및 b 외의 주권중 증권거래소에서 양도되는 주권 : 1,000분의 1.5
d. 상기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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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또한 자동차운전학원을 폐지하기 위하여 기존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시설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라는 국세청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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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기준질의회신 02-114, 2002.7.12.). 동 규정에 의하면, 자산을 양수한 법인은 양도한 법인의 장부가액을 승계하고, 장부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을 차례로 감액하고 남은 금액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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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06조 제2항 소정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제소기간이므로 법원은 그 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채권자취소의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7.11. 선고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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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액-주식 또는 출자의 취득가액
② 자본전입의 경우
법인이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을 말하는 바, 잉여금 중 자본준비금(합병평가차익 및 분할평가차익 중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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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시기의제 : 할인매출일과 약정에 의한 상환일중 선택 이외는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미지급(처분결의일부터 3월이 되는 날)
·과표의 확정신고와 납부
-5.1∼5.31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확정신고안해도 되는자 :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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