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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감가상각하는 것도 기업회계상 타당한 회계처리로 인정된다.
1. 신규 취득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
신규 취득한 유형자산은 동일 과목의 고정자산과 같은 감가상각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199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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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참고문헌
신방수, 한권으로 끝내는 회계와 재무제표, 아라크네, 2006.
나희수,「감가상각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김경출, 2012, \"감정평가 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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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폐기시 즉시상각은 결산조정사항이므로 결산상 비용처리하지 않고 세무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5. 상각범위액 계산의 특수문제
1) 신규취득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
당해 사업연도에 신규로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범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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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산입한다(법령 26 ⑦). 동 비망금액은 당해 자산의 처분시 손금 산입하다.
Ⅵ. 특수한 경우의 감가상각비
1. 감가상각의제
⑴ 적용대상법인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은 임의상각제도이다. 즉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의 계상여부는 전적으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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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법령 32 ①).
회 사 계 상 감 가 상 각 비
(-)
상 각 범 위 액
(+)
상 각 부 인 액
손금불산입(유보)
()
시 인 부 족 액
(원칙) 소멸계산, (예외) 전기부인액 손금추인(유보)
1. 감가상각의제
(1) 개 요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은 임의상각제도이다. 즉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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