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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집행이 용이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본다(곽윤직 372면).
대판 62.9.27. 62다367 주채무자 명의의 대지나 광업권이 있다는 증명을 하였더라도 강제집행이 용이한 것까지 증명한 것이 되지 않으므로 보증인으로서의 검색의 항변권도 성립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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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발생시기
2. 자기주식 취득금지 위반의 효과
3. 명의개서의 효력
4. 주식양도의 방법과 대항요건
5.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
6. 대표권 남용과 위법한 대표행위
7. 표현대표이사
8. 자기거래제한
9.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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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만을 의미한다고 하나, 통설은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포함한다고 한다.
6. 판결의 효력
1) 원고가 패소한 경우에도 악의가 없는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2) 여기서 악의란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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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에 대하여 영업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제5 익명조합의 종료
1. 종료원인
계약의 일반적 종료원인이 발생하거나 계약의 존속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종료하며, 상법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해지예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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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제3조 (신원보증계약의 존속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신원보증계약은 그 성립일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진다. ② 신원보증계약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보다 장기간으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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