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보증채무의 채권자의 권리
2. 보증인의 권리
2. 보증인의 권리
본문내용
집행이 용이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본다(곽윤직 372면).
대판 62.9.27. 62다367 주채무자 명의의 대지나 광업권이 있다는 증명을 하였더라도 강제집행이 용이한 것까지 증명한 것이 되지 않으므로 보증인으로서의 검색의 항변권도 성립하지 않는다.
3) 행사의 효과
① 최고의 항변권 최고의 항변권을 행사한 경우, 채권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최고하지 않으면 다시 보증인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② 검색의 항변권 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집행하지 않으면 보증인에게 다시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4)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연대보증인 때(437조 단서)
ⓑ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주채무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항변권을 포기한 경우
대판 62.9.27. 62다367 주채무자 명의의 대지나 광업권이 있다는 증명을 하였더라도 강제집행이 용이한 것까지 증명한 것이 되지 않으므로 보증인으로서의 검색의 항변권도 성립하지 않는다.
3) 행사의 효과
① 최고의 항변권 최고의 항변권을 행사한 경우, 채권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최고하지 않으면 다시 보증인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② 검색의 항변권 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집행하지 않으면 보증인에게 다시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4)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연대보증인 때(437조 단서)
ⓑ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주채무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항변권을 포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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