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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승낙을 받았다면 위 승낙은 부정확 또는 불충분한 설명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수술의 위법성을 조각할 유효한 승낙이라고 볼 수 없다.(대판 1993.7.27. 92도2345) 1. 변호사의 변호활동, 성직자의 범죄불고지
2. 의사의 치료행위
민법상 의사, 변호사, 성직자의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 정당행위, 민법상 의사, 변호사, 성직자의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 민법상 의사, 변호사, 성직자의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 정당행위, 민법상 의사, 변호사, 성직자의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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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성직자의 직무수행행위
변호사가 법정에서 변론의 필요상 명예훼손 등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성직자가 고해성사로 알게 된 타인의 범죄행위를 고발하지 않는 경우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4.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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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행위이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의사의 치료행위는 구성요건해당성 자체를 조각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유력한 견해도 있다.
②변호사의 변론행위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더라도 업무로 인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이다.
③성직자의 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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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학교법인을 상대로 보직 임명에 있어서의 장애인 차별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청구와 아울러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근거로 하여 피고 학교법인에 학교법인 정관에 규정된 4급 이상의 자격을 요구하는 직책의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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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라 함은, 법령의 근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의무로서 행하여지는 행위를 말한다. 민법 제826조는 ‘부부간의 의무’라는 표제 하에 부부간의 동거*부양*협조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민법상 동거의무가 있으므로 부부강간이 정당화 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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