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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되며, 이는 물권 행위의 독자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계속적 계약관계에 대해서는 장래에 의하여만 소급할 수 있어 소급 효과의 제한을 한다.
3) 민법 제 109조 제 2항[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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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의자는 그 무능력자에 대하여 그 의사표시의 도달을 주장하지 못한다. 다만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의 도달을 안 후에는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의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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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의 취소를 주장하는 것은 상관없다.
(4) 표의자의 배상책임
- 민법은 착오를 이유로 표의자가 취소하여도 상대방은 표의자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6. 적용범위
- 착오는 모든 분야의 법률행위에 있어서 그 의사표시가 착오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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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용과 일치하여 선의의 제 3자만 보호한다.
5. 瑕疵있는 意思表示의 適用範圍
하자있는 의사표시는 가족법상의 행위와 대량으로 거래되는 단체행위에 대해서 적용되지 아니한다.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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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제 3자에게 허위표시 무효를 규정할 수 없으며, 선의의 제 3자측에서는 무효라 할 수 있다.
3. 適用範圍
법률행위에서 계약은 채물권 모두 적용되고, 단독행위는 상대방의 존재시 적용되나, 존재하지 않을시 다수설은 적용 긍정한다.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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