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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 김후영 이재진 공저
민법총칙 - 오영환 이로문 공저
민법총칙 - 곽윤직
(핵심정리)민법판례:민법총칙 물권법 - 박기현 김종원 공편저
의사표시의 법리에 관한 연구:독일 법제사를 중심으로 - 임형택 Ⅰ. 서론
1. 연구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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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래에 향하여만 효력이 있어 일부철회의 성격. 때문에 허락의 취소가 있기전 행해진 영업은 그대로 유효. 영업허락의 취소, 제한은 미성년자와 거래한 선의의 상대방 및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함.
민법총칙(저자 백태승, 출판사 집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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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내용
1. 재산생활관계와 가족생활관계
2. 財産法과 家族法
V. 민법전의 구성
1. 인스티투찌오네스방식과 판덱텐방식
2. 민법의 구조
VI. 민법총칙의 의의
1. 총칙편의 의의
2. 민법총칙의 내용
3. 民法總則篇의 通則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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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궁박 경솔 무경험에 대해 알아보면 궁박은 경제적인 궁박상태, 정치적 물리적 궁박상태 및 명예의 침해와 같은 정신적 궁박상태를 포함한다. 무경험은 일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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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표의자 자신이 알지 못하여야 한다.
4.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야한다.
Ⅲ. 적용범위
: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Ⅳ. 효과
1.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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