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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후 72시간 내에 사망한 사람만 측정한 수치여서 실제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모든 운전자들은 이러한 경우가 자신의 경우가 아니라고 여기겠지만, 한 순간의 방심으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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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758조 제1항이 정하는 공작물의 점유자에 해당한다.
고속도로의 추월선에 각목이 방치되어 사고의 원인이 된 경우, 한국도로공사의 공작물의 보존상 하자로 인한 책임이 인정된다.
② 대판 1999.12.24, 99다45413
편도 2차선 고속도로의 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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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취득시효, 소멸시효, 형법상- 공소시효)
cf. 법이념간 충돌시 비교형량 기준
. 원칙: '법적안정성'이 우선
. 예외: 특별히 입헌민주적 법질서 유지를 위해 정의를 우선해야하는 경우 有 => '정의'의 요청이 우선
4) 정리
질서를 뜻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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