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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91조), 재해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안전배려의무 위반(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임종률, 김형배).
(3) 일반 제3자에 의한 재해
재해가 그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닌 일반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한 경우, 사용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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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91조), 재해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안전배려의무 위반(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3) 일반 제3자에 의한 재해
재해가 그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닌 일반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한 경우, 사용자에게는 재해보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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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과 부동산등기법
1. 개설
민법은 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하여, 등기를 부동산 물권 변동의 공시방법으로 채택하였다(민법 제186조). 등기는 부동산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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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
_ 다음으로 獨逸의 學說중 履行補助者標準談 및 履行補助者標準說은 이미 지적한 결함이 있고, 따라서 우리민법 제391조의 구조에서 보면 履行補助者를 중심으로 하여 有責性을 판단하되 다만 제391조와는 별개로 履行補助者의 전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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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대한 특칙으로서 우선 적용된다.
4. 이행보조자의 채무불이행책임과의 관계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 과실로 보게 된다(제391조). 따라서 이행보조자의 채무불이행이 동시에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에는 청구권경합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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