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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이므로 잔부청구를 별소로 제기한다고 하여도 중복제소에는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나, 분쟁의 일회적 해결이라는 소송실무적 측면에서 보면 사실심에 소송계속 중일 경우에는 별소로 잔부청구를 할 것이 아니라 전소의 청구를 확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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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부청구가 중복소송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묵시적 일부청구인 경우에는 중복소송이 된다고 하여 명시설을 따르고 있다.
7) 생각건대 긍정설은 청구취지 확장은 상고심에서 허용되지 않고 실체법상 가분채권의 분할 청구의 자유에도 반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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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청구)의 동일성
(3)중복된 소제기의 효과
1)부적법 각하
2)중복제소를 간과한 판결
(4)국제적 중복제소
3.실체법상의 효과
(1)시효의 중단
1)중단의 근거
2)중단의 대상
3)일부청구와 중단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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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계속되어 있는 경우라도 장차 그 외국법원의 판결이 법 제203조에 의하여 승인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우리나라 법원에 제소하는 것이 중복제소에 해당하느냐 여부가 국제적 중복제소의 금지와 관련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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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없이 뒤의 확정판결이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취소될 운명에 놓이게 되나(법422조 1항 10호), 이 경우에도 재심으로 취소되기 전까지는 뒤의 확정판결도 판결로서 유효하다. 1. 중복제소 금지의 의의
2. 중복제소 금지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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