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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이므로 잔부청구를 별소로 제기한다고 하여도 중복제소에는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나, 분쟁의 일회적 해결이라는 소송실무적 측면에서 보면 사실심에 소송계속 중일 경우에는 별소로 잔부청구를 할 것이 아니라 전소의 청구를 확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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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계속되어 있는 경우라도 장차 그 외국법원의 판결이 법 제203조에 의하여 승인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우리나라 법원에 제소하는 것이 중복제소에 해당하느냐 여부가 국제적 중복제소의 금지와 관련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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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없이 뒤의 확정판결이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취소될 운명에 놓이게 되나(법422조 1항 10호), 이 경우에도 재심으로 취소되기 전까지는 뒤의 확정판결도 판결로서 유효하다. 1. 중복제소 금지의 의의
2. 중복제소 금지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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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적인 분쟁이 증대될 것이 명백한바, 이러한 현실에 기초하여 생각하면 법 203조에 의한 승인가능성이 있다면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을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1. 들어가며
2. 국제적 중복제소 금지와 관련된 문제의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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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이론
소송법설 또는 신소송물이론은 소송법상의 고려에 기하여 소송상 청구의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는 이론으로서 민사분쟁의 핵심은 원고가 소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경제적, 사회적 목적이므로 소송물을 원고의 소송목적을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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