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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권주의에 반하지 아니하여 허용된다. 그러나, 원고의 장래이행의 소에 대하여 현재의 이행판결을 하는 것은 당사자가 구하는 범위는 넘는 것이므로 처분권주의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1. 들어가며
2. 심판의 형식과 순서
3.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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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내용에 관한 권리
ⅰ)처분권주의와 관련된 제권리(제소권, 소의취하, 청구의 포기인낙, 화해 등 소송물을 처분하는 권리), ⅱ) 변론권과 증명권, ⅲ)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권 즉 상소권 등이 있다. Ⅰ. 민사소송법상 당사자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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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아니하다.
그러나 이 경우 처분권주의 위배로만 볼 것이 아니라 법원으로서 명백한 착오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판결의 경정을 통하여 이를 정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것이 여의치 아니하다면 피고가 청구이의의 소 등을 통하여 구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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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재판이 확정된 경우 동일사항이 그 후 소송상 문제가 되어도 당사자는 이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가 없으며 법원도 이와 저촉하는 재판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기속력 을 말한다. 즉 재판의 내용인 구체적 판단이 이후의 소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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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쟁송사안에 대한 공통성을 지니는 집단의 구성원들 중에서 대표자를 선출하고, 그 대표자로 하여금 법원에 대하여 집단소송의 허가신청 및 집단구성원 총원을 위한 소송절차의 진행책임을 맡기는 방식이므로 기존 민사소송절차를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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