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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하여야 하는가?
가. 문제의 제기
나. 관할
다. 판례
라. 사안의 결론
2) 문 2 - 丙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실제 A가 피고로서 변론에 응한 경우, 이 소송의 피고는 누구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성명모용소송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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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 이시윤 | 박영사 | 2003년
2. 민사소송법(호문혁) - 호문혁 | 법문사 | 2003년
3. 민사소송법연습(호문혁) - 호문혁 | 법문사 | 2003년
4. 신 민사소송법 강의 - 최평오 편 | 문성(황동구) | 2002년
5. 민사소송법 - 이명우 | 형설출판사 |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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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요건의 하나이므로, 사실심변론 종결시에 관할권이 있으면 족하다.
따라서 제소시에 관할이 없다고 하여도 뒤에 관할원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위반은 치 유된다.
민사소송법은 제소한 때에 관할이 있으면 충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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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사소송
1. 민사소송의 개념
2. 민사소송의 목적
3. 민사소송의 이상
4. 민사소송과 신의칙
5. 민사소송절차의 종류
6. 관할
[2] 형사소송
1.의의
2.기판력의 본질
3.기판력의 내용
(1)내용적 확정력
(2)일사부재리의 효력
4.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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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계속 후 변론종결 전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소송절차의 중단
소송절차중단의 요건
소송절차중단의 효과
3. 소송수계와 소송절차의 중단 및 수계와의 관계
4. 절차중단 사유를 간과한 판결의 효력
5. 항소법원에의 수계 신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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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거쳐 법원의 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할 수 있을 것이다(민사집행법 제261, 262조).
그러나 번거롭게 위와 같은 이중적인 소송절차를 거칠 것이 아니라, 소비자단체소송 제기 시에 간접강제결정을 부작위 청구와 함께 구하고, 법원은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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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경제의 관점에서 변론을 분리하여 별도의 소로 분리 심판해야 한다는 견해가 타당
5. 효과
1)병합된 관련청구소송이 민사소송인 경우에 그 관련청구의 심리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이 적용되느냐가 문제된다.
2)이에 대하여 행정소송절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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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종결시 이전에 하여야 한다.
③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되어야 한다.
4. 효과
병합된 관련청구소송이 민사소송인 경우에 그 관련청구의 심리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이 적용되는냐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절차에 따라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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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민사소송은 절차면과 내용면을 나누어, 절차의 주도권은 법원에 부여하고 있고(직권진행주의), 그 내용의 주도권은 당사자에게 부여하고 있다(당사자처분권주의, 변론주의). 1.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개요
2. 양주의의 연혁과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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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사자가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제150조 (자백간주)
①당사자가 변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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