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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요건으로 직권조사사항이다. 따라서 이의 흠이 있을 때에는 소가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 판결하여야 한다는 것이 현재의 통설판례이다. 간과한 판결의 상소의 대상이 되나, 재심사유는 아니다.
2. 확인의 소에 대응하는 판결은 청구인용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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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된 소송제도로서 민사소송과는 그 목적과 취지를 달리 하므로, 민사소송에서의 확인의 이익론이 행정소송에서 그대로 타당할 수 없으며 ⅲ) 현행 행정소송법이 무효확인소송을 항고소송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보아도 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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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소송의 권리보호필요성]
<행정소송법 제35조>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에서의 \'확인의 이익\'이 요구되는지, 그리고 무효등확인소송이 보충적으로 적용되는지 견해대립이 있다.
1. 긍정설(즉시확정이익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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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할로 정하여진 사건은 이 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방법원의 관할로 정하여진 사건은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각각 처리한다.
국민이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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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관할로 정하여진 사건은 이 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방법원의 관할로 정하여진 사건은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각각 처리한다.
국민이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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