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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으로 직권조사사항이다. 따라서 이의 흠이 있을 때에는 소가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 판결하여야 한다는 것이 현재의 통설판례이다. 간과한 판결의 상소의 대상이 되나, 재심사유는 아니다.
2. 확인의 소에 대응하는 판결은 청구인용이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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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예외로 한다.
갑이 을에 대하여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해당 사건의 배당은 합의부 심판사항에 해당한다. 법원조직법에서는 사물관할에 대하여 소송목적의 값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합의부 심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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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기록에 붙여 이송 받은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에게 보내야 한다. 또한 이송결정 확정 후라도 소송기록이 이송법원에 있는 동안은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목차민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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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할 수 없지만, 제소기간이 도과되지 않는 한 다른 주주의 제소권은 침해받지 않는다. 그리고 주주총회결의의 무효확인, 부존재 확인의 경우는 그 확인의 이익의 존부에 귀착한다. 원고가 패소한 경우에는 원고는 회사에 대하여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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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
《제2문의 1》
변호인의 소송기록 열람·등사권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25점)
《제2문의 2》
대물적 강제처분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를 논하시오. (25점)
확 인 : 법조인력정책과장 헌법
행정법
상법
민법
민소법
형법
형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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