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소송법의 가처분절차에 따라 심판한다 하여 그 절차가 부당하게 간이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 니라 일반적인 가처분의 취소사유가 되는 사정변경에 의한 취소, 특별한 사정에 의한 취소, 제소, 명령, 기간, 도과에 의한 취소, 소환신
언론, 출판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
- 페이지 3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09.06.15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소송은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쟁송(행소법 1조)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에서 사법상의 권리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 구별된다
행정소송은 제1심이 지방법원이 아닌 행정법원이며 행정소송법이라는 특별절차법의 규정되어
|
- 페이지 18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10.02.24
- 파일종류 기타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민사상의 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의 경제적인 부담과 소송절차의 복잡함을 덜어주기 위하여 노동법원의 설치로 근로자 권리구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본다.
Ⅹ. 마치며
근로계약
|
- 페이지 4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8.12.0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절차를 걸쳐 유죄, 무죄를 결정하는 것이다. 민사와 구별되는 것은 민사재판과 달리 형사에 관련된 재판을 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는 다른 법원과는 별도의 특별재판소로서 헌법재판을 담당한다. 헌법재판소에
|
- 페이지 7페이지
- 가격 3,700원
- 등록일 2022.08.08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민사소송법 제29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30조
-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2017 판결 [문 1] 丙이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하는가? (10점)
1. 토지관할의 의의
1) 보통재판적
2) 특별재판적
2.
|
- 페이지 4페이지
- 가격 4,000원
- 등록일 2023.07.25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민사분쟁이 적정, 공평, 신속, 경제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법 등 다양한 민사절차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소액사건심판법,공탁법,파산법,비송사건절차법 등)이 적용된다.
Ⅲ. 형식적 의미의 민법과 실질적 의미의 민법의
|
- 페이지 6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09.06.12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절차에 불과하므로 "부과처분에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당해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도 무효"인 것이다.
(3)대판 1961.10.19 4294행상61
4)국세체납절차와 민사집행절차와의 관계
(1)국세체납절차와 민사집행절차
|
- 페이지 10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3.12.17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소송or부대사소라함
- 배상되는 것은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피해와 치료비뿐, 그 외에 위자료 및 간접적손해는 민사소송에 의존
■ 구조신청은 피해발생을 안날부터 1년 혹은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내 관할지방 검찰청의 범죄피해구조
|
- 페이지 62페이지
- 가격 3,000원
- 등록일 2008.08.06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소송의 지연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의무의 신속한 실현과 분쟁처리의 촉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5조(배상명령) ①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형법 제257조 1항(상해), 제258조
|
- 페이지 60페이지
- 가격 3,000원
- 등록일 2005.11.06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공유관계를 주장하게 될 소송절차에서 그 주장의 전제가 되는 망인과의 사실혼관계의 존재를 주장·입증하여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므로 그로써 충분하고,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 페이지 15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03.11.20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