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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11,235건

까지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는 중대한 것이 된다. 따라서 訴訟節次의 安定性을 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訴訟行爲의 흠을 되도록 最小限度의 범위내에서만 인정할 필요성이 생긴다. 이리하여 表示行爲를 존중하고 內心의 의사를 무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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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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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 조사결과 당사자적격이 없으면 판결로써 소를 각하할 것이나, 당사자능력이 있으면 중간판결(제201조)이나 종국판결의 이유에서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5. 당사자적격의 흠을 간과한 판결 당사자적격의 흠을 간과한 판결은 정당한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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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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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으로, 예비적 원시적 형태의 공동소송을 행하는 경우이다. 3.허용요건 1)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며, 사실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A, B둘 중 하나라는 사실 내세우는 경우는 해당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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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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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A. 헌법 B. 민법 제1편 총칙 제2편 물권 제3편 채권 제4,5편 친족,상속 C. 형법 제1편 총칙 제2편 각칙 D. 기타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간이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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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6.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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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하여 변론하지 아니한 이상 진술간주만으로는 변론관할, 증거신청, 청구인낙과 화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런데 2002년 신법 개정당시 서면에 의한 인낙과 화해가 인정되었는바, 증거신청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변론관할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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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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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구속력을 의미하며, 법원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내용과 모순·저촉되는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구속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판력에 대해서는 실체적 확정력 또는 실질적 확정력이라 하는데 이는 각 당사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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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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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 갑에 대한 다른 채권자 을이 다시 같은 권리에 대하여 채권자취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중복소송이 아니라고 한다. 채권자는 각자 고유의 권리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다는 이유이다. Ⅳ. 효과 중복소송여부는 직권조사 사항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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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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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에서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5. 당사자능력 흠을 간과한 판결 (1) 일반 당사자능력의 흠을 간과한 판결에 대하여 무효설, 재심설도 있지만 통설은 위법하지만 무효는 아니라는 유효설이다. 따라서 상소나 재심으로 취소하여야 하는데,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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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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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상 취급 소의 이익은 소송요건이고 직권조사사항이다. 따라서 조사결과 이의 흠이 있을 때에는 소가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 판결하여야 한다는 것이 현재의 통설판례이다. 이를 간과한 판결은 상소의 대상은 되나 재심사유는 아니다.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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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 경우 구소송물이론에 의하면 갑은 별개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5) 청구원인에 물적 손해에 관해서는 민법756조를 인적손해에 대해서는 자배법 3조를 기재할 경우 구소송물이론에 의하면 소송물은 별개이며, 소의 병합이 존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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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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