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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제333조 제4항).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제332조).
㉤ 압수장물의 피해자 환부: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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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1. 분쟁해결과 재판
2. 민사 분쟁의 해결방법
Ⅱ. 민사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 방식
1. 제소 전 화해 절차
① 의의
② 관할법원
③ 화해신청의 방식
④ 화해의 성립
2. 민사조정절차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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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절차로 종료되나, 제1심판결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항소할 수 있으므로, 항소심에서도 위 제1 -3단계를 거쳐 판결이 선고되며, 상고심은 제1-2단계를 거치지 아니하고 판결이 선고된다.
민사소송절차는 제1심에서 1-3단계를 거쳐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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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권을
포기한 때에도 판결이 확정된다. 민사소송절차
1.소장작성 및 접수
2.소장 부본 송달
3.답변서제출
3.변론기일의 지정 및 통지[소환]
4.원·피고의 주장·답변 및 항변
5.증거조사 및 변론의 집중
6.판결
7.판결선고 후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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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하거나 또는 사실상 송달을 받아 상고장을 제출하고 상고심에서 수계절차를 밟은 경우에도 그 수계와 상고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여 선택설의 입장이다. 1. 의의
2. 중단의 요건
3. 중단의 범위
4. 중단의 효과
5. 수계신청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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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제도 도입(안 제36조제1항 및 제5항 신설)
(1) 형사피고사건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사상 분쟁이 계속되는 경우 별도의 민사절차에 의한 해결만이 가능하여 복잡한 절차와 비용부담으로 인하
소송 심리, 이송 소송관계서류, [소송, 소송 의의, 소송 이송, 소송 심리, 소송관계서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송촉진, 특례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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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은 원고와 피고가 동등한 지위를 누리는 것을 전제로 하는 대화적인 구조로 짜여있다. 그리고 민사소송은 목적을 실현하는데 기초가 되는 진실을 이러한 대화구조 안에서 구성된다. 그런데 증명책임은 민사소송절차, 즉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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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할로 정하여진 사건은 이 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방법원의 관할로 정하여진 사건은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각각 처리한다.
국민이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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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할로 정하여진 사건은 이 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방법원의 관할로 정하여진 사건은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각각 처리한다.
국민이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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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그 권리를 주장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동조 제4항).
(3) 가납의 재판
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 판결의 확정 후에는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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