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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가 의미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사소송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가능한 비용과 노력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경제라는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ⅰ) 민사소송법은 소송구조제도(법 제118조 내지 제123조),
민사소송의 4가지 이상 (적정, 공평, 신속, 경제) 적정, 공평, 신속, 경제, 민사소송의 4가지 이상 적정, 민사소송의 4가지 이상 (적정, 공평, 신속,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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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4가지 이상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나아가 민사소송제도에서의 이상과 신의칙의 관계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았다. 사실 민사소송의 4가지 이상 즉 공평, 적정, 신속, 경제라는 것이 항상 동시에 달성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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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기초이론의 정립, 변화를 통한 신모델의 적극적 운영
1) 민사소송법상 신의칙에 대한 정확한 개념정립의 필요성
2) 소송물이론의 변경을 통한 적극적 대국민 서비스 제공
7. 민사소송 제도가 지향하는 4대 이상
1) 적정이상(Ju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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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민사소송의 4대이상과 신의칙
민사소송의 4대이상인 적정이상 공평이사 신속이상 경제이상과 함께 민사소송법 제1조 제2항에서는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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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행위에 기초하여 내린 판결이 당연 무효로 되는 것도 아니다.
Ⅲ. 민사소송의 4대 이상과 신의칙
민사소송의 4대 이상인 적정이상공평이상신속이상경제이상과 함께 민사소송법 제1조 제2항에서는 “당사자와 소소오간계인은 신의에 좇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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