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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가 의미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사소송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가능한 비용과 노력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경제라는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ⅰ) 민사소송법은 소송구조제도(법 제118조 내지 제123조),
민사소송의 4가지 이상 (적정, 공평, 신속, 경제) 적정, 공평, 신속, 경제, 민사소송의 4가지 이상 적정, 민사소송의 4가지 이상 (적정, 공평, 신속,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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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4가지 이상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나아가 민사소송제도에서의 이상과 신의칙의 관계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았다. 사실 민사소송의 4가지 이상 즉 공평, 적정, 신속, 경제라는 것이 항상 동시에 달성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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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理想의 개혁과 私見
위의 판례에서 본바와 같이 민사소송의 이상(적정, 공평, 신속, 경제)은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모든 부분의 기초가 된다고 볼수 있다. 민사소송의 당사자 및 관계인은 소송절차가 공정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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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제도일지라도 재판으 적정, 공평, 신속, 경제를 목 표로 하지 않는 것이 없다. 위에서 말한 4대이상은 추상적으로는 반드시 모순 되지는 않지만 현실의국가제도로서 민사소송을 집단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호 요구와 이익이 대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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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행위에 기초하여 내린 판결이 당연 무효로 되는 것도 아니다.
Ⅲ. 민사소송의 4대 이상과 신의칙
민사소송의 4대 이상인 적정이상공평이상신속이상경제이상과 함께 민사소송법 제1조 제2항에서는 “당사자와 소소오간계인은 신의에 좇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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