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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나. 심리
신청인에게 공판기일 통지
신청인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소송기록을 열람하거나, 공판기일에 피고인 및 증인을 신문하고,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음.
피고인의 변호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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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나. 심리
신청인에게 공판기일 통지
신청인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소송기록을 열람하거나, 공판기일에 피고인 및 증인을 신문하고,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음.
피고인의 변호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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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진행도 같이 함으로써 재판의 모순, 저촉을 방지하여 판결의 통을 기하여 분쟁을 통일적으로 해결하려는 데에 있다. 또한, 민사소송에 의하여 개인 간의 분쟁해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체법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즉 당사자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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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다. 반드시 본인에 한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이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도 포함한다.
ⅳ) 效果 : 책문권을 포기하거나, 상실되면 소송절차에 위배된 소송행위의 하자가 치유되어 그 소송행위는 처음부터 유효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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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다. 반드시 본인에 한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이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도 포함한다.
ⅳ) 效果 : 책문권을 포기하거나, 상실되면 소송절차에 위배된 소송행위의 하자가 치유되어 그 소송행위는 처음부터 유효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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