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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 1개설에 의할 경우 인정된 위자료 100만원에 대하여, 민소법상 처분권주의에 의한 제약이 없고, 원고가 청구한 상해로 인한 손해 총액 400만원 중에서 인정된 350만원 전액을 인용할 수 있다.
결국, 위 사례의 경우 인적 손해를 재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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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주의의 후퇴
민사소송에 있어 당사자는 소송의 주체로서 소송자료를 수집, 제출할 책임이 있다. 변론주의는 바로 소송법상의 사적자치를 반영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여 여러 보완책을 마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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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권리주체가 아닌 자가 당사자적격을 가지게 되는 경우를 설명하라.
5. 변호사가 아닌 자가 소송대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들어보라.
6. 청구의 주장내용에 따른 소의 종류를 말하고 각각 설명하라.
7. 변론주의를 설명하고 석명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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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이다. 통설은 직무상 담당자 여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되나 법정소송담당자인 점은 특별히 문제로 삼고 있지 아니하다. 1. 들어가며
2. 담당자를 위한 법정소송담당
3.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를 위한 소송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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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주) 등이 이에 해당한다.
3. 임의적 소송담당자의 지위
임의적 소송담당이 유효한 경우에 임의적 소송담당자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본래의 귀속주체에 대한 이행만을 청구할 수 있는가는 실체법에 따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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