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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지탕으로 주치함이 의당하다.
反音板,下倣此,
반은 발음이 판이고 아래는 이를 모방한다.
○復、亦反也,此總上二條而申釋之,重致反復丁寧戒謹之意。
복은 또한 반이니 이는 모두 위 2조문을 펴서 해석함이니 거듭 반복하여 정녕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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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⑥ 작자 : 임제(林悌, 1549-1587)
명종 - 선조 때의 문인. 자는 자순(子順), 호는 백호(白湖). 소년 시절을 방탕한 생활로 보내다가 20세부터 학문에 정진하여 선조 9년에 대과에 급제하였다. 그러나 현실에 순응하지 못하고 법도를 초탈하여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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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위 2조문은 모두 풍사가 많고 한사가 적음을 말함이다.
合而觀之,則無陽之陽義不微矣乎.
합하여 보면 양이 없다는 양의 뜻이 미약하지 않음이다.
說者如此,未知是否.
이처럼 설명하는데 옳고 그름을 알지 못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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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지탕을 사용할 수 없음은 이미 사용을 경과해 지났으므로 금지가 되었다.
蓋傷寒當發汗,不當用桂枝,桂枝固衛,寒不得泄,而氣轉上逆,所以喘益甚也.
상한은 응당 발한해야 하나 계지탕을 사용할 수 없으니, 계지탕은 위를 견고케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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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한에 만약 토하고 만약 사하한 뒤에 심장 속에 상역해 창만하고, 기가 가슴에 상충하고 일어나면 머리가 아찔하고 침긴맥이고, 발한하면 곧 경락을 동요하고 몸이 떨리면 복령계지백출감초탕으로 주치한다.
茯桂枝白朮甘草湯方
복령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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