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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받는다.
② 우선순위 2위 임차인 乙 (우선변제권 인정 시)
乙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에 따른 요건(대항력 + 확정일자 + 배당요구)을 충족했다면, 보증금 전액 1천만 원은 우선변제 대상이다. 이 경우 잔여 경매대금 5천만 원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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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는 실무상 누락되기 쉬운 절차이다.
둘째, 임차인은 경매가 진행되는 사실을 인지한 즉시 배당요구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셋째, 근저당권자 역시 임대차 여부를 등기부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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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乙이 보증금 1천만 원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아두었고, 경매개시 이후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제출하였다면, 乙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 경매대금 중에서 甲보다 앞선 순위로 보증금 전액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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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를 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찾아보았으나 분실했는지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경우 甲의 우선변제권은 소멸하는지요?
답 변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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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참고문헌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주택임대차, 배당요구 [문 1] A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방법과 등기가 경료될 경우 등기부에 기재되는 내용에 대해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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