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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입등기 전까지
③ 경매절차개시 전까지
④ 경락기일까지
<정답> ④
39. 사안에서 현행법(새로운 민사집행법)상 A가 배당을 받으려면 언제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가? ①
① 배당요구 종기일까지② 경매신청시까지
③ 경매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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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신청하지 않았다거나 배당금을 수령하지 않아도 말소촉탁의 대상
☞ But) 예외적으로 인수되는 담보가등기가 있다.(가담법 §14의 반대해석상):위의 설명
5. 최선순위 순위보전가등기여서 소멸하지 않는 가등기가 본등기를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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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절차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나 소액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우선 배당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취해야 하는지를 검토해 보면
(1) 배당요구
: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한 배당요구신청서를 경매법원에 제출하여 배당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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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과 건물 인도라는 대항력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결정적이며, 확정일자 부여와 경매기일 전 배당요구까지 충족해야만 실질적인 우선변제권이 발생한다.
반면, 丙은행은 법정요건을 갖춘 등기된 근저당권자로서, 채권액 1억 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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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하여 甲은 법원에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를 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찾아보았으나 분실했는지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경우 甲의 우선변제권은 소멸하는지요?
답 변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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