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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수역을 떠나서는 아니 됨.
4. 안강망(鮟鱇網) : 근해안강망
1) 허가척수
87척
2) 어획할당량
2,180톤
3) 조업수역
(1) 북위 37도에서 북위 31도50분까지, 중국 측 기선저인망금지구역선 이동의 중국 배타적 경제수역.
(2) 북위 29도40분에서 북위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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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척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시최고조업척수를 초과하여 입역한 어선의 조업허가를 정지하는 것으로 한다.
Ⅵ. 한일간 EEZ(배타적경제수역)의 쟁점
1. 우리나라의 어장면적과 고급어종부류의 어선이 줄어들었다
이번 한·일 어업협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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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내의 상호 입어조건 합의
한국 측은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내 입어척수 및 어획할당량을 대등하게 결정할 것을 주장한 반면, 중국은 중국어선의 한국 수역내의 전통적 조업실적 인정을 주장하고, 한국 EEZ내 중국 측의 전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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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Z의 경계획정
4. 유엔해양법협약상 경계획정의 기준
1) 해양경계획정의 기본원리
2) 잠정조치
3) 해양경계분쟁 해결의 방법
5. 대륙붕 경계와의 관계
Ⅳ.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어업관리
Ⅴ. 한일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조업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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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Z의 의의
제2절 EEZ 경계획정의 의의
제3절 대륙붕 경계획정의 원칙
제4절 유엔해양법협약상 경계획정의 기준
제3장 유엔해양법협약상 도서제도
제1절 유엔해양법협약상 도서제도의 입법취지
제2절 섬의 요건과 관할 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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