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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1조의2를 삭제하고, 동 규칙 제10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부를 하여야 할 등기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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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범위안에서 그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하여야 한다.
③판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본조신설 1990.1.13]
소액사건심판규칙 [시행 2002. 7. 1] [대법원규칙 제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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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판결은 공판정에서 재판서에 의하여 선고한다(제42조). 판결의 선고는 재판장이 하며,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여야 한다(제43조). 다만, 변론을 종결하는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는 경무에는 판결의 선고 후에 판결서를 작성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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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무관등은 피고인에게 공판기일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②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 상고심에서 파기환송의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선고일로부터 14일이내에 피고인에게 그 판결서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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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고 법정형보다 낮은 형벌을 선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종래와 달리 형의 종류까지 변경할 수 있게 되었다(제34조). ⑦ 종래에 특사는 주석이, 대사는 중앙인민위원회가 실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특사와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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