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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절차는 종결되고, 상소기간이 진행된다. 판결을 선고한 사실은 공판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제51조 제2항 제14호).
참고문헌
정주형 저, 정주형 형사소송법, 윌비스 2017
법률출판사 편집부 저, 큰글 기본법전, 법률출판사 2017
대한법률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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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부터 14일 이내로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공판기일의 절차는 모두절차, 사실심리절차 및 판결선고절차로 나누어진다.
모두절차는 진술거부권의 고지, 인정신문, 검사의 모두진술, 피고인의 모두진술, 쟁점의 정리의 순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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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심리절차: 피고인신문, 증거조사 및 검사와 피고인측의 최후변론 → 판결이 심의 선고
■ 증인신문: 누구든지 자기의 경험사실을 증인으로써 진술할 수 있으나, 소송주체 및 변호인은 당해 사건에
대한 증인이 될 수 없다.
■ 간이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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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1.현행법규정과 소송구조
2.소송구조에 대한 견해의 대립
(1)학설
(2)판례 - 당사자주의
3.검토
Ⅰ. 규문주의와 탄핵주의
1.규문주의
규문주의란 재판기관이 소추기관의 소추 없이 직권으로 형사절차를 개시하여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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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절차설(×, ×)
제330조가 공판절차나 증거편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재판편에 규정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i) 심리가 사실상 끝난 후 판결선고만 가능하고, (ii) 증거동의도 의제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3) 판례의 태도 ∝ (부산동아대사건)
(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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