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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2) <2007.12.14 신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법인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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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건축법에 대한 특례(제55조) ①이 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은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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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다. <개정 94.7.4> <본조신설 85.10.31>
제64조【특례 설정】관리청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 규칙에 의하기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총괄청과 협의하여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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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8.12.27 농림수산령1011 서식중본적란삭제를위한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규칙등의일부개정령>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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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36호국유재산법시행령중개정령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용료등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자로서 그 사용료등이 그 전년도의 사용료등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에 준하여 사용료등을 조정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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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조 제1항)
1. 제245조 제1항이 규정한 등기의 의의
2. 등기의 종류와 절차
3. 취득시효에 의한 등기청구권의 성질
4. 시효취득과 등기전의 법률관계
(1)소유자가 취득시효완성 이전에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2)소유자가 취득시효완성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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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중 "제4조제3항제2호"를 "제4조제4항"으로 한다.
⑥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중 "제9조"를 "제6조"로 한다.
⑦제1항 내지 제6항 이외에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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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에 대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법 제34조 1항). 이 경우 대여의 대상조건절차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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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계설
③이원적 법률관계설
2)결어
⑶사용ㆍ수익허가의 내용
1)사용ㆍ수익자의 권리와 의무
2)사용ㆍ수익허가기간
3)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ㆍ철회와 대집행
보조금 [p.1203 ★C장81]
⑴보조금의 의의:행정주체가 경제촉진을 목적으로 반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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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의 규정은 없다. 그러나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관리기관은 원칙적으로 각 부처의 직제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법에 의하여 재산의 소관을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
② 잡종재산
잡종재산은 원칙적으로 국유재산의 총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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