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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경과조치】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중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경과조치】이 법 시행중(부칙 제2조 단서의 기간을 포함한다)에 제13조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의 유효기간 경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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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인】
제9조【보증서발급절차】
제10조【확인서발급신청】
제11조【공고】
제12조【이의신청】
제13조【출석 및 조사】
제14조【이의신청의 기각】
제15조【확인서 발급】
제16조【법무사 보수】
제17조【보존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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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업의 시행자로부터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자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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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장래의 명의신탁의 약정과 실명전환의무를 위반한 명의신탁의 약정을 무효로 규정한 것은,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하나의 구체화라 해석된다. 연혁적으로 살펴볼 때에도, 명의신탁에 대하여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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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Ⅰ. 서설
Ⅱ.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과 중간생략등기
Ⅲ. 중간생략등기의 효력
Ⅳ. 중간생략등기청구권
Ⅴ. 판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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