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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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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7항중 \"등기공무원\"을 \"등기관\"으로 한다.
⑤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중 \"등기공무원\"을 각각 \"등기관\"으로 한다.
⑥비송사건절차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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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 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95·8·4, 97·12·13 법5454, 99·2·8]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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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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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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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는 공개할 필요가 없고, 재판의 합의과정도 공개대상이 아니다.
② 공개대상은 판결에 한하므로 결정이나 명령은 공개할 필요가 없으며 비송사건절차도 공개할 필요가 없다.
③ 재판공개의 원칙을 어긴 위법한 비공개재판은 당연히 무
법원 특징, 역할 사법권, 법원의 역할, 특징, 사법권의 의의, 특성, 범위, 한계, 유형, 변천, 법원의 조직, 권한, 사법의 절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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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제척·기피·회피, 제3자의 소송참가 등
 신속 :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권리보호가 실효성이 있기 때문에 재판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 독촉절차, 제소전화해절차, 소액사건심판절차, 적시제출주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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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제척·기피·회피, 제3자의 소송참가 등
 신속 :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권리보호가 실효성이 있기 때문에 재판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 독촉절차, 제소전화해절차, 소액사건심판절차, 적시제출주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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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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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동법 제15조 제2ㆍ3항). 위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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