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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취득 및 처분현황
(1) '05년 2/4분기동안 외국인은 국내토지를 1,056건 600만㎡(181만평)를 취득하였는데,
- 취득주체별로는 해외교포가 358만㎡(859건), 법인이 101만㎡(52건), 순수외국개인이 140만㎡(145건)의 국내토지를 취득
【표 2-28】주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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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②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상속, 경매, 환매 등으로 인한 토지취득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및 계속 보유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 외국인토지법상 허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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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신고제,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제를 폐지하고 개발부담금도 일시 부과를 중지하였으며 토지거래허가구역도 대부분 해제하였으며, 외국인토지법을 도입하여 외국인의 토지취득을 전면 허용하고, 토지개발공급업 등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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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여 공포 하고, 2005년 11월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대통령령 제19130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표 6-2】 토지의 의무이용(전매금지)기간 강화
지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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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도입한 후에 도 경제 개혁만큼 정치적 의식을 따르지 못했다. 특히 베트남의 민족주의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하게 되었다.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토지의 국가소유제를 개방이후에도 그대로 고수하였 다. 9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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