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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상당성’이라는 기준에 입각하여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할 정도의 것이라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이 사리에 맞을 것이다. 청산적요소와 부양적요소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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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권리와 그 객체--형성권(법률관계--취소권--취소의 효과로서 주장할 수 있는 법률관계), 무체재산권(저작, 발명 등의 정식적 산물), 인격권(권리주체의 인격), 친족권(친족법상의 지위, 상속권--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상속재산)--통칙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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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권의 단기소멸(146조)
-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이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버리면 취소권이 소멸되어 버린다. 완전히 유효가 되어 버린다. 형성권에는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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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권의 단기소멸(146조)
-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이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버리면 취소권이 소멸되어 버린다. 완전히 유효가 되어 버린다. 형성권에는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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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有斐閣, 1990
川井建, 債權法Ⅰ, 日本評論社, 1994
平井宜雄, 債權總論, 弘文堂, 1994
星野英一 外, 民法講座4(債權總論), 有斐閣, 1985 Ⅰ. 서론
Ⅱ. 채권자취소권과 유사제도와의 비교
Ⅲ.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법적성질
Ⅳ.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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