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 특히 계약과 권리와 의무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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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의 권리와 그 객체--형성권(법률관계--취소권--취소의 효과로서 주장할 수 있는 법률관계), 무체재산권(저작, 발명 등의 정식적 산물), 인격권(권리주체의 인격), 친족권(친족법상의 지위, 상속권--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상속재산)--통칙적 규정 곤란
토지는 연속하고 있으나 인위적으로 선을 그어 구획함으로써 경계를 설정하여 지번을 붙이고, 필지별로 개수를 계산한다.
토지 관련 법률, 지적법(지적공부, 28개 지목, 면적--임야, 대지)--토지의 가치--토지에 관한 각종 규제, 개발계획 등
일필의 토지의 일부--일물일권주의, 분필해서 등기해야 효력발생(용익물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예외--부동산등기법 136조, 137조, 139조)
일필의 토지의 일부만을 분필절차를 밟기 전에 물권거래의 객체로 할 수 있느냐--곽윤직 교수 교과서--분필절차를 밟기 전에는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시효취득하지 못한다고 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의문이라고 생각된다.
토지일부 양도--지분등기--특정지 구분소유
1필의 토지의 일부를 특정하여 양도하면서 편의상 그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각자의 공유지분등기는 상호 명의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등기로서 유효한 것이다.(당원 1991.5.10.선고, 90다 20039 판결 )
토지일부 시효취득--이전등기청구권
토지 면적--대지, 임야 축척--법률적 개념
토지 매매시 주의할 사항--실제 경계와 지적도상의 경계
90다12977 특별히 실제 경계대로 매매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도상의 경계에 따른 토지가 매매목적물이 된다.--시효취득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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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8.03.31
  • 저작시기2008.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58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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