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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3. 사법보좌관제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에서는 법관의 부담을 경감하여 소송촉진에 도움이 되기 위해 사법보좌관제를 두고 있다. 사법보좌관은 법원사무관 등과 법관 상이의 중립적 위치의 사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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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무관등은 피고인에게 공판기일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②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 상고심에서 파기환송의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선고일로부터 14일이내에 피고인에게 그 판결서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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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訴願審判을 청구하여야 한다.
) 헌재 1989.4.1 선고 89헌마54 결정
⑤ 법원사무관 등의 접수처분
민사소송법 제209조는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는 그 법원사무관 등의 소속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접수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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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제출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소액사건에서 구술로 제소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 앞에서 구술로 그 뜻을 진술한 때라고 할 것이다.
2)시효중단 및 기간준수의 효력은 소의 취하 각하로 소급하여 소멸된다. 그러나 소송의 이송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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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일부터, 제11조의 별표의 개정규정은 1987년 10월 1일부터 각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87.12.19 대법원규칙984> 이 규칙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8.2.13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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