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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규정이 전반적으로 유추적용 될 수 있다.
3. 국고관계 : 행정상 법률관계 중 국고관계는 공법관계가 아니라 그 본질이 사법관계이므로 사법규정이 직접 적용됨은 당연하고, 특별히 논의의 의미가 없다. 다만, 국고관계를 좁은 의미의 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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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최근 전합판결에 의하여 제외지 보상관할을 민사소송에서 당사자 소송으로 판례변경 1. 실효의 법리와 법원의 흠결과 보충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2. 법원의 흠결과 보충(행정법관계와 사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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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의 원활신속한 진행을 위한 공익상의 요청에 의하여 인정하는 제도이고, 법원의 변론금지 결정에 의하여 비로서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법원이 변론능력의 흠결을 간과하고 한 판결은 위법이라고 까지 할 수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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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결 효과
1. 소각하판결
당사자적격은 소송요건으로서 당사자의 신청유무에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흠결이 있는 때에는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2.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
당사자능력의 구비여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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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결 효과
1. 직권조사사항
당사자적격은 당사자에게 소송수행 권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문제인 동시에 본안판결을 하기 위한 전제요건이다. 즉 소송요건이므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그러므로 당사자적격이 흠결되어 있으면,訴는 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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